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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분야 인증제도 변경에 심층적 교육 강화할 것


대한안전교육협회, 교육시설 안전분야 인증제도 변경에 심층적 교육 강화할 것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이하 협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확정된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변경되는 지침 내용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을 강화할 것을 독려했다.

 

협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변경되는 만큼 관계자들이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교육안전분야 법과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변경될 예정이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초, 교육부는 교육 시설의 안전을 위한 교육 시설 안전 인증 및 안전성 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주기적으로 재인증이 필요한 이 제도는 학교 내부 건축공사를 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착공 전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교육 시설 인근 공사 현장이 교육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교육 시설의 안전 정도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이다.

 

교육 시설 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인증 대상은 유치원, 학교, 수련원, 대학 그 외의 교육시설등이 포함된다


 

협회의 안전 전문 교육위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뿐 아니라 교육 시설 안전 인증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을 통해 교육 시설 안전 인증과 안전성 평가에 대한 선제적 학습이 가능하기를 바란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회의 안전교육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다수의 학교 안전체험관 및 기업 안전체험관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맞춰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유선으로 문의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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