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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중대재해법에 사전 안전 교육 철저히 준비해야해

대한안전교육협회, 현실로 다가온 중대재해법에 사전 안전 교육 철저히 준비해야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중대 재해가 발생할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시행령 시행 이틀 후인 지난달 29일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또한 여수 한 공장 내 열 교환기 정비작업 중 시험가동을 하던 중 길이 12m, 지름 2.5m인 원통형 열 교환기가 폭발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러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협회 내부 안전 전문가는 기업별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 전 직원은 안전관리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기본 안전 교육 마련과 충실한 안전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더불어 정확한 안전 사고 현황 조사와 관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별 필요한 대응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안전 교육의 제 1의 목표라는 생각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해의 감소를 위해 질 높은 안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직접적인 대비와 함께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는 등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 각종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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