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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 교육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 교육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과 산소결핍증이 포함되어, 건설 현장의 찜통 더위와, 일부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으로 인해 열사병과 산소결핍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꼼꼼한 현장 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을 전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직업성 질병은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 비닐·유기 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돼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납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24가지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여름철(6~8)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재해자는 156명에 이른다. 발생 장소를 보면 건설업이 48.7%(76)로 가장 많았다.



 

이에 협회 내부 안전 전문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열사병과 산소결핍증 등 직업성 질병 발생도 절대 소홀히 해선 안되며 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성호 회장은 다가오는 폭염 기간 열사병과 밀폐된 공간의 산소결핍증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세심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현장 작업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등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와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 각종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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