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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비대면 관리책임자교육 진행해

 


대한안전교육협회, 부산시청 비대면 관리책임자교육 진행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 부산시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3(안전보건교육)에 근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인원 중 4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6시간의 화상 비대면 교육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와 부산의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산재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사업장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용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와 역할사업장 사고 및 재해 유형 및 예방 대책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등 이다.


 


 




안전·보건 직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업 내 재해 예방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 해당 사업장의 총괄 관리를 실질적으로 전부 도맡아 하는 관리자로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다하고 총괄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 받는다.

 

협회 정성호 회장은 "으로도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다채롭게 마련하겠다." "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와 책임자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함께 전했다.

 

 

한편 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 교육 콘텐츠 뿐 아니라 생생한 산업 안전 체험 교육을 위한 천장 크레인, 추락, 지게차, 밀폐공간 VR 기중기 작동 VR 콘텐츠를 도입하며 안전교육에 힘 쏟고 있다. 협회의 안전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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