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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 교육 적기 놓쳐선 안돼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 교육 적기 놓쳐선 안돼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정성호, 이하 협회)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기업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의무의성실한 이행과 함께 이에 따른 안전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지난 현재 시점에서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2022년 한 해 동안 644명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법이적용되는 50인 이상 근로자 기업에서는 2021년보다 산재사고 사망자가 8명 늘었다.

 

 

협회의 안전 전문 교육 위원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결과에 따라 현장의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으로 기업이 추구하는안전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현장 근로자가산업 안전의 대원칙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위험 요인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고 있는 현장에서는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물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성호 협회장은올해 재 개정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요소를 감안해서 교육 내용을 신속하게 개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하겠다.”라고 전하며 실무진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정확하고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해 상세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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