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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산업현장 안전망 강화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산업현장 안전망 강화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중대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체계의 확립과 함께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운영하거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협회의 안전 전문 교육위원은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조치와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으로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며,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들은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와 전문가 순회점검 등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으로도 사업장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꾸준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일조하겠다. "협회에서 진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커리큘럼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중대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협회의 상세 교육 내용은 협회 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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