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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해

 

대한안전교육협회, 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정성호, 이하 협회)는 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대표자 토마스제프리카소, 이하 네슬레코리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지난 1979년 합작회사형태로 한국에 처음 진출한 이래 테이스터스 초이스, 네스카페, 커피메이트, 네스퀵등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 제품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고 효율적인 생산 시설과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협회에서 금번 네슬레코리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건강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항목을 교육 내용으로 하여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교육대상자는 매 분기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교육은 산업안전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필수 수강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정부 인증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협회를 통해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시, 법령에 따른 교육 이수 시간이 인정된다. 더불어 근로자 정기교육 외에도 관리감독자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교육, 신규채용자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정성호 협회장은 근로자들이 함께 노력해 산업 재해 제로화 달성을 위한안전 교육을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의무교육 내용과 및 자체 안전 콘텐츠에 대한내용은 대한안전교육협회 공식 홈페이지와 이러닝 사이트를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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