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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드림씨아이에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해

 

대한안전교육협회, ()드림씨아이에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드림씨아이에스(대표 유정희)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드림씨아이에스는 국내ž글로벌 제약사, 바이오 벤처 및 의료기기 개발사에게 임상 자문, 임상시험, 인허가, 글로벌 진출까지 A to Z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으로 임상 업계 최초로 2020년 자본시장(코스닥)에 진입한 바 있다. 최근 글로벌 임상 시험과 관련된 계약을 잇따라 수주하는 등 글로벌 사업 관련해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으며, 전 세계 모기업 계열사와 협업하고,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한 협회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분기별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의 이해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 대책현업업무종사자의 직업병 예방직장 내 괴롭힘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직장 내 갑질, 따돌림 등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누적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질환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업병 예방'을 강조하였다.

 

정성호 협회장은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무엇보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및 신규채용자 교육 등을 진행하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이다. 보다 다양한 교육 제공을 위해 협회는 매년 개정되는 법령과 업계의 새로운 동향을 반영하여 업종별 맞춤 형태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상세 일정과 체험형 안전교육에 자세한 내용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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