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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철저한 대비 위해 적극적 교육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 다가오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철저한 대비 위해 적극적 교육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적극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년 1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법령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체계 확립 등의 의무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더욱 스마트한 안전교육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협회 안전교육 전문가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감독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보다, 안전 관리 주체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기 규율 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사소한 소홀함이 큰 재해를 만들어 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만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예방 체계 확립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주변 위험 환경요인에 관해 관심을 두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1월로 확대하여 시행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협회는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근무 중에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 및 대책 위주의 VR 실감형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정성호 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실제 사업장 안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부서 관리책임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관리, 감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협회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방안에 대해 골몰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협회의 상세 교육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한 개별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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