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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도 증가하는 사망사고에 안전교육 내실화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도

증가하는 사망사고에 안전교육 내실화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건의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에 자주 발생하던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한편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교육 마련이 필요하다 밝혔다.

 

이에 협회 내부 안전 전문가는 재해율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영책임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자의 안전무지 때문이라 말하며, 이러한 안전무지를 해소하는 가장 큰 방법으로 사업장 전체 안전관리 활동 주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고 및 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위험요인과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분야를 막론하고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및 신규채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 다각화에 맞춰 업종별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전문 강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용해 구성한 교육 과정을 통해 업종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자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교육에 대한 비대면 실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방식의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정성호 협회장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 근로자는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의무가 있어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주체 모두가 교육을 이수하고, 일터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며 안전에 힘쓸 때,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 각종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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