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는 미래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산업안전보건정기교육 실시

대한안전교육협회, 인터넷 산업안전보건정기교육 실시





산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교육, 관리책임자교육, 근로자정기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안전교육협회(본부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집체교육, 출강교육을 비롯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인터넷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협회의 온라인교육센터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들의 환경에 맞는 사이트 개설 및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호평을 받고 있다.


협회의 이러닝교육팀 정동기 팀장은 “각 기업 환경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안전보건의식이 기업현장에 정착화되어 무재해가 실현되고 안전문화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회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 교육방법, 교육과정, 수강신청 등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혹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향후 협회는 인터넷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