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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정확한 교육과 관리로 안전한 국가 조성 필요


대한안전교육협회, 다가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정확한 교육과 관리로 안전한 국가 조성 필요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약 두 달간(8 30∼10 31) 실시한 '집중 단속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규모 건설·제조업계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기업 중 30%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가이드북 해설서 발간에 따라 협회의 내부자문위원은 기업별 안전 경영 방침을 기준으로 분야별 업무 절차와 관리방안을 매뉴얼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의무 준수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중대시민재해 유해 요인 예방 등으로 나눈 교육 안을 더욱 실용적으로 개편 중에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교육에 힘 쏟고 있다.

 

정성호 협회장은 “단지 처벌을 피하거나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념을 바꾸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안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컨설팅 문의와 다양한 안전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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