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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도 중대재해사고 예방 위해 안전제일 강조해

 

대한안전교육협회, 농업분야도 중대재해사고 예방 위해 안전제일 강조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업, 건설업뿐 아니라 농업분야에도 적용되어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전하며 다시 한 번 안전제일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농업 재해율이 광업, 건설업, 임업, 어업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위험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축산업계의 작업 현장과 도축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언제든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도축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축산업계의 작업 현장의 경우 언제든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게차 운행이나 컨베이어 벨트 등의 중장비가 산업 현장과 비슷한 규모로 가동되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농작업 및 농기계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보다 신체 손상과 인명 피해가 큰 사고인 경우가 많아 기계에 끼이거나 감기는 사고로 신체 일부 절단 또는 심각한 영구 장애가 발생하는 사고율이 높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재해를 포함한중대시민재해내용에 저촉된다. 이에 협회는 내부 안전 전문 강사는 시행령을 구체화한 교육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농업분야의 사업장 수가 2만개에 달하고 작업자의 고령화로 안전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만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하며 또한 각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 추진상황과 사고 별 대응 사례를 살펴 교육 내용을 점검보완 할 것이라고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 각종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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