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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맞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진행해

 

대한안전교육협회, 해양경찰청과 맞손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진행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해양경찰청본청(청장 정봉훈, 이하 해양경찰청), 서해청(청장 김종욱, 이하 해양경찰청), 남해청(청장 윤성현, 이하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했다. 해양경찰청에 진행하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은 5월 말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기타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코로나 19 환자 급증으로 자택 사무실에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잘 적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바다와 선박이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만큼 전담 체계를 구성하여 각 소속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한 곳이다



 

이에 협회 내부 안전 전문가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현장 사고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한 후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마련된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를.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회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또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경영자 처벌이라는 접근 방식으로 위축된 현장을 위한 근로자가 동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 마련에 힘 쏟겠다.”라며 해양경찰청의 안전사고 제로화에 일조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 전 직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개발을 위해 사고 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안전 교육의 내실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더불어 정확한 안전 사고 현황 조사와 관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별 필요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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