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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포함한 교육기관 안전관리 점검과 중대재해예방 강화 필수

 

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학 포함한 교육기관 안전관리 점검과 중대재해예방 강화 필수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모든 기업과 공중이용시설이 중대재해를 방지하려 노력 중인 만큼 대학도 예외는 아니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고 그 외 국립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된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교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생이 지난 2년간 실험 현장 실습을 진행하지 못해 약품 사용 미흡과 기계 조작 등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사고예방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협회 내부 안전 전문가는 교내 시설물 사용 안전 확보를 위해 대학 내 주요 시설물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교내 실험실 위험상황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과 인력 편성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대학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교육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 내용과 집체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직무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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