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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교육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 기관별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교육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 기관과 지자체 및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약 8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중대산업재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이행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 안전보건조치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할 것을 체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지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이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


 


 

 

협회의 내부 안전전문위원은 각 기관과 기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이행사항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 사항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이행 지시, 예산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 교육 강화 실현과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라며 더불어 기업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과 집체 및 온라인, 우편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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