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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리감독자교육 업종별 맞춤교육 제공

대한안전교육협회, 인터넷 관리감독자교육 업종별 맞춤교육 제공



대한안전교육협회(본부장 정성호, 이하 협회)가 인터넷을 통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한 법정의무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상의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는 매년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매달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과 인터넷 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교육은 2014년부터 실시됐다. 협회 관계자는 "날짜와 장소가 정해져 있는 집체교육에 비해 인터넷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지 않아, 집체교육 참석이 곤란한 관리감독자들이 협회의 인터넷교육 서비스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의 관리감독자 교육은 비환급과정임에도 타 기관 교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특히 인터넷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체교육보다 비용 절감은 물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사무직 근로자 정기교육 및 신규 채용자 교육도 온라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기업 단위 단체교육일 경우에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해 체계적인 관리까지 가능하다.


협회 이러닝팀 관계자는 "현재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업종별 맞춤교육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향후 업무형태를 더욱 세분해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산업안전교육도 순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라 밝혔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안전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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