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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사전안전교육으로 중대재해예방에 만전 기해야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중소기업도 사전안전교육으로 중대재해예방에 만전 기해야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내년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안전보건교육에 중소기업이 더욱 힘 쏟아야 한다고 전했다.

 

2024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관련 법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은 현실적으로 중대한 안전 경영 리스크에 직면해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협회의 안전 전문 교육위원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사전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 경영의 목표로 삼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안전보건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장별 맞춤형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을 통해 필수 안전교육과 더불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안전보건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안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적지 않게 중복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협회의 상세 교육 내용은 협회 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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