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는 미래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근로자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 진행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숭실대학교 근로자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 진행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 이하 숭실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숭실대는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현업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위험성평가를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번 협회에서 숭실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교육대상자는 매 분기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필수 수강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정부 인증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협회를 통해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시, 법령에 따른 교육 이수 시간이 인정된다. 더불어 근로자 정기교육 외에도 관리감독자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교육, 신규채용자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정성호 협회장은 안전교육은 개인의 책임감과 협조심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협회의 안전교육을 통해 조직과 사회 내에서의 협력과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의무교육 내용과 및 다양한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안전교육협회 공식 홈페이지와 이러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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