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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겨진 폭염’ 온열질환 중대재해사고 예방 중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앞당겨진 폭염온열질환 중대재해사고 예방 중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올해부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도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면서 온열질환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5월 한 낮 기온 30도를 기록하는 등 작년보다 폭염시기가 빨라졌고, 6월에는 이상고온현상을보였으며, 7월에는 본격 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폭염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감독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폭염에 대한 사업장별 대비가 필요하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높은 사업장과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관한 안전 교육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특히 이 시기에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 현장 근로자와 뜨거운 열기 속에 노동하는 급식종사자, 에어컨 없이 고온에서 노동하는 환경미화종사자 등 온열질환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현장 근로자의 휴식공간 보장 및 식수 제공 등의 현장 중심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예방교육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안전 전문 교육위원은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야외에서 강도가 높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ㆍ후 건강상태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건설현장 등 실외 근로자뿐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 상승에 따라 실내 기온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다. "근로자의 작업 일정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협회 안전교육을 통해 온열질환에 근로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현장 근로에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협회의 상세교육 내용은 협회 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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