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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전문안전교육 강조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전문안전교육 강조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이전문안전교육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사고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규정한 법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영세한경영 환경 탓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힘들고, 중대재해가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 처벌될 경우 사업장에 따라 자칫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협회는 내년 1 27일부터 5~49인 근로자 사업장(공사 금액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 포함)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6개월 뒤부터는 산재 사망이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이 5만여 곳에서 68만여 곳으로 13배가량증가하게 된다고 전하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사전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안전 전문 교육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가 임박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실효적인 법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보건 전문인력채용과 배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법률 이해를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장의 규모와 직종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장별 안전 대책의 실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협회장은앞으로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협회의 안전교육을 통해 작은 위험·유해 요인도 세심하게살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의식 제고의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협회의 상세 교육 내용은 협회 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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