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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비 안전교육으로 철저한 준비 필요성 강조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비 안전교육으로 철저한 준비 필요성 강조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범위 확대를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은 선제적 안전, 보건 관리를 최우선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 1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협회의 안전 전문 교육위원들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작업 현장별, 공정별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를 기업 내부의 문화로 더욱 뿌리깊게 정착시키고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고, 안전보건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한 단계 발전한 안전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협회장은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사고는 안전 시설물 미비부터 근로자 과실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에 재해발생의 근본적인 원리와 사업장 안전 관리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 방법 등을 내용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담당자들 스스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라며 안전 사각지대 없이 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회사의 안전보건 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협회의 상세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유선 연락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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