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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업종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안전 일터 구축 위해 내실 있는 교육 만전 당부

 

대한안전교육협회, 全 업종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안전 일터 구축 위해 내실 있는 교육 만전 당부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예외 없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지만 지난 26일로 유예 시한이 종료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정부 통계 기준 837000여 곳의 사업장과 800만 명가량의 종사자가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에 협회의 안전 전문 교육위원은 법 적용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각 책임 주체는 물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선제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등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공동 대응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 보건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전체 안전관리 활동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협회장은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체계의 확립과 함께 정확한 안전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협회의 상세 교육 내용은 협회 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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