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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중요성 재차 강조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중요성 재차 강조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전하며 다시 한번안전제일을 강조했다.

 

협회 내부 안전교육 관계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 적용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의무 이행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기업과 사업주의 의무이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을 기준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안전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회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기본 교육 내용으로는중대재해처벌법 개념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기타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해 다양한 안전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호 협회장은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과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안전의식 내면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 내용과 집체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직무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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