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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배달 라이더에도 적용되며 더욱 전문적인 안전 교육 강조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배달 라이더에도 적용되며 더욱 전문적인 안전 교육 강조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최근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가운데 배달 업계까지 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 대상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계약, 위탁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누구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배달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배달업이 성장하면서 배달 라이더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처럼 배달라이더들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사고 및 사망 소식도 예년보다 더 많이 들려오는 추세다. 가장 큰 문제는 배달 종사자들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륜차의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숙련도, 교통환경 등에 따라 사고 유형이 보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의 내부 안전 전문가들은 배달 라이더 사고가 단순 안전수칙 교통법규 무지가 아닌 시간대비 고수익을 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험한 질주를 선택하는 사례도 있어 시행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며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이륜차 사고예방과 안전 운전을 위한 교육 대책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배달업계에도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며 시행 전 법령 변동에 관한 소식에 초점을 기울여 안전 교육과 컨설팅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컨설팅 문의와 다양한 안전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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