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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의약 업계의 이중 규제 처벌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을 지속 강조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의약 업계의 이중 규제 처벌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을 지속 강조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의료 업계가 환자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중 규제 적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안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의약 업계는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환자 및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 관련 규정 사항이 환자안전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보고 미이행과 방해, 거짓 보고서 제출 시에는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게 된다.



협회는 이에 중대재해처벌 대상 기준이 곧 대형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기관으로 확대되어 3년 후(2024 1 1)에는 50인 미만 의원 급 의료기관 역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며, 추후에는 5인 미만 의료 사업장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협회의 내부 안전 자문위원들은 의약품의 특성상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자 몸 상태에 따라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 컨설팅 방침을 세우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환자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중규제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컨설팅 문의와 다양한 안전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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