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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북 규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통제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이를 지속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경영 인증 제도 등을 활용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흔하게 사용해 왔다.



이에 협회의 내부 안전 자문위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해 예방으로 구실을 하려면 현장 노동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이 곧 ‘인증’이라는 잘못된 등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출용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단지 처벌을 피하거나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념을 바꾸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법 자체가 해석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협회는 내부 안전 자문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컨설팅 문의와 다양한 안전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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