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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에도 여전히 위험한 현장에 안전 교육 강화해야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에도 여전히 위험한 현장에 안전 교육 강화해야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큰 공사를 행하는 건설업계 등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여 중대재해법이 최초 시행되고 모호한 법률 규정 탓에 기업이 혼란 속에서 최종 점검 진행의 책임자 권한 부여 및 안전 전담 조직의 예산 책정 문제 등 기업 내부적으로 여러 고민이 있다.

 

이에 협회 내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초기 단계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며 협회 내부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법이 시행되며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며 실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협회는 처벌 강화, 법 개선 요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현장에서의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등한시하지 않고 더욱 상세하고 강화된 교육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관리자들의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률 시행 초기 단계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재해의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또한 처벌 강화 외에도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질 높고 현실적인 안전교육, 교육 이수에 대한 확실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 각종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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