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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현장 파악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이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세밀한 현장 파악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이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포함될 정도로 보호대상의 범위가 넓다. 또한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해야 하고, 재해 발생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조치와 교육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교육할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책임 관리자 역할과 안전보건 관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안내 ▲중대산업재해 사례·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이 있다.

이에 협회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에 기초해 대상의 범위와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관련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협회 내부 안전 전문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세밀한 현장 파악을 통해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부과되는 처벌 등을 상세히 다루어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의무사항까지 꼼꼼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과거 유사사고, 종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 각종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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