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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사전 학습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사전 학습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더욱 분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선임된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어 협회는 안전보건 확보 책임의 범위와 교육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법 수사 과정을 예로 들면서 CEO가 안전·보건 의무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CEO가 의무를 모르고 지나쳐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 시, 더욱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정확한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안전 의식의 강화를 촉구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IoT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안전 강화 교육을 널리 보급하겠다.고 전하며 안전 관리에서 방심은 금물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여러 번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 각종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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