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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3명땐 중대재해 해당하여 근로자 여름철 건강 대책 마련에 주의 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열사병 3명땐 중대재해 해당하여 근로자 여름철 건강 대책 마련에 주의 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하는 중대재해 시행령에 따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여름철 건강 대책 마련과 선제적 학습에 대한 주의를 요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을 앞두고 있어 협회는 근로자가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폭염 교육을 위해 협회 내부의 안전 전문가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열사병 등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비롯해 산업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와 사고 예방 대책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 자료를 구성했다.

 

 

더 나아가 기업은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지도ㆍ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안전점검 강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고령자 등 온열 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 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온열 사고에 대해 학습에 미리 사고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폭염 대비뿐 아니라 다가오는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 각종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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