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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기업 최고 경영자(CEO)도 안전교육 충실히 이행 해야해

 대한안전교육협회, 기업 최고 경영자(CEO)도 안전교육 충실히 이행 해야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협회)는 올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경영 의무 책임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CEO에게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CSO를 임명하고 면책을 하기보다 CEO가 직접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안전교육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시행됐으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후 산업 현장의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기대했지만, 여전히 재해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2022년 상반기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303(320)으로 전년 동기 334(340) 대비 31(20), 9.3% 소폭 수준으로만 감소했다.

 

이에 협회 내부 안전 교육 강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1~2달 동안은 기업 최고 경영자도 안전 조치 강화 및 교육 마련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 의식이 다소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전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기업 경영자도 충실히이행할 수 있는 안전 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교육을 마련해 중대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주의를 다해 안전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며 더불어 기업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점검·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안전한사업장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과 집체 및 온라인, 우편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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