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는 미래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2호 판결'…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구속'

경남 함안군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대표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해 3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협력업체뿐 아니라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원청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2월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잘못 배당하면서 지난달 24일 공판이 한 번 더 열렸고 이날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지난 6일 선고가 나온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번째 선고다.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국 첫 선고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 출처 :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원문링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610004667234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