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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필수안전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필수안전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중대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체계의 확립과 함께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대폭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법이 적용된다.



협회의 안전 전문 교육위원은 철저한 현장 사전 점검과 근로자를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작업중지권확대 내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 스스로 안전상 문제가있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으로 작업 중 사고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견하거나 근로자가 안전하지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작업중지권확대가 현장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며, 작업중지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현장 안전을 지키기위해서는 근로자가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절차에 따른 작업 중지와 위험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협회장은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키우고 안전한 근로자 환경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더욱노력하겠다. "협회에서 진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교육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필수 안전 교육을 통해 기업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산업재해 및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협회의 상세 교육 내용은 협회 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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