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는 미래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이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법정안전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