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는 미래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탁이란?

안전관리업무위탁이란?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