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는 미래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 컨설팅

공정안전관리란?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유해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