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23 | 대한안전교육협회, 안전교육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 | 작성일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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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안전교육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기업들의 안전관리와 법적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직무
특성에 적합한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고위험 작업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는 보다
전문화되고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으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회는 이러한 법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한층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계획하여 이행할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경영진이 안전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협회가 제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집체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 형태로도 제공되며, 다양한 산업군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정성호 협회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안전의식을 근본적으로 확산시키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외에도 다양한 직무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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