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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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고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서류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시
포함 서류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기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