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고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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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시 포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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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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