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 위탁 운영

  • 사업분야
  • 안전관리
  • 안전관리업무 위탁 운영

Business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운영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운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항 (안전관리자),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등
안전관리업무 위탁 내용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장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 안전 관리 상태의 정기점검 및 지도, 조언
안전점검 종류
  • 일반 안전점검
    • 점검 주기 : 월 2회(격주 단위)
    • 점검 인원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대행요원 2인1조로 실시
  • 정밀 안전점검
    • 점검 시기
      • 신규계약 사업장 :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존 사업장 중 연도 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 실시
    • 점검 인원 : 수행요원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안전관리 위탁 절차
  • 안전관리
    업무 수행
  • 고용노동부에
    선임 보고
  • 상담 및
    계약 체결
  • 담당자가
    사업장 방문
  • 안전관리
    위탁 요청
  • 안전관리 위탁 요청
  • 담당자가 사업장 방문
  • 상담 및 계약 체결
  • 고용노동부에 선임 보고
  • 안전관리 업무 수행
안전관리 위탁 시 장점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사업장의 안전비용 절약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재해 재발 예방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점검, 개선대책 제시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지도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지도 (수시)
  • 보호구 적격품의 선정 및 착용 지도 (수시)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연1회, 수시)
  •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 (월 2회 이상)
  • 정기점검시 월 1회는 현장 점검 후 문제점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법령위반사항 및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요구 시)
  • 산업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지도 (재해 발생 시)
  • 신규계약 및 중대재해 발생,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 안전교육 사항 및 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지도
  •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 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지도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