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 위탁 운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항 (안전관리자),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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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위탁 내용 |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장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 안전 관리 상태의 정기점검 및 지도, 조언 |
안전점검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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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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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탁 시 장점 |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사업장의 안전비용 절약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재해 재발 예방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점검, 개선대책 제시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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