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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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 컨설팅

공정안전관리 컨설팅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주의 자율의사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의무와 상관없이,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에 전문인력과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 기술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포함 내용
  • 공정안전자료
  • 위험성 평가
  • 안전운전 계획
  • 비상조치 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알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위탁시 장점
  • 전문가의 지식과 최신 정보에 의한 신속한 작성 지도
  • 시간과 비용 절약
  • 체계적인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