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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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교육

서울 은평구청

근로자 정기교육이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법정안전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

교육 안내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 이수가 필요한 근로자
이수시간 사무직 : 반기별 6시간
사무직 외 : 반기별 12시간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교육 사례

  • 용마로지스

  • OB맥주

  • 중원엔지니어링

  • 대우건설

  • 이케아

  • 강원랜드

  • 대한적십자사

  • 삼성디스플레이

  • 신세계그룹

  • 하이테크

  • 현대모비스

  • 한국공항공사

  • 한국가스공사

  • 네트웍오엔에스

  • 베트남 SOS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