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정기교육
서울 은평구청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법정안전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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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 이수가 필요한 근로자 |
이수시간 | 사무직 : 반기별 6시간 사무직 외 : 반기별 12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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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로지스
OB맥주
중원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이케아
강원랜드
대한적십자사
삼성디스플레이
신세계그룹
하이테크
현대모비스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네트웍오엔에스
베트남 S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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