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건설물이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것이 재해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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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위험성 평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및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함 |
지침 해설의 필요성 |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 실시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필요 →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보건분야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 |
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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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체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 |
진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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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 |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진행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협회의 위험성 평가 솔루션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로써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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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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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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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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