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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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건설물이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것이 재해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목적 위험성 평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및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함
지침 해설의 필요성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 실시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필요
→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보건분야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

위험성 평가 방법

평가 방법
  •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 파악
  •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 주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
진행 절차
  • 1단계사전준비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아차사고사례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4단계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허용 가능 여부 재확인
  • 5단계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공유, 기록 및 보존
    결과를 게시, 주지하고, TBM을 통해 공유
    실시 결과를 기록, 3년간 보존

위험성 평가 교육

교육 안내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진행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협회의 위험성 평가 솔루션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로써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대상
  • 사업주
  • 평가담당자
이수 시간
  • 사업주 교육 (2시간)
  •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 및 건설업 16시간 / 그 외 업종 8시간)
교육 내용
  •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진행 절차 교육
  •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