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서울시청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선임한 자를 일컫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보호구 구입, 안전장치 구매시 적격품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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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
이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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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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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택시
대전광역시
두잉씨앤에스
안양시 신규혼합
천안시
시흥시
안산시
김포시
용인시
고양시
경기도 광주시
마포구
청주시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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