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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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서울시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선임한 자를 일컫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보호구 구입, 안전장치 구매시 적격품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 안내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교육대상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이수시간
  •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교육내용
  • 신규교육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보수교육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사례

  • 안양시

  • 평택시

  • 대전광역시

  • 두잉씨앤에스

  • 안양시 신규혼합

  • 천안시

  • 시흥시

  • 안산시

  • 김포시

  • 용인시

  • 고양시

  • 경기도 광주시

  • 마포구

  • 청주시

  • 용인시